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세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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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같은 장소에 세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사업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했다. 이후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해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7 (<time datetime="1992-05-08">1992.05.08</time> 회신),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세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52)
원 제목
일본국 법인과 거주자가 합작 설립한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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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