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사업 양수 법인은 창업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 양수 법인은 창업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설법인이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이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1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개인사업 양수 법인은 창업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29)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 모두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