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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율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의 “내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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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1 (1991.08.27 회신),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2)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