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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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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민법상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교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이다. 해당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등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규정에의한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종교법인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99)
원 제목
기독교 장로교회의 교회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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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