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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산과 사업양수도자산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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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해당 거주자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중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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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 (<time datetime="1989-01-13">1989.01.13</time> 회신), "현물출자자산과 사업양수도자산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18)
- 원 제목
-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