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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의 금전출자도 증가 자본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주주인 내국법인의 금전출자로 늘어난 자본금의 증자소득공제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그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면서 기존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았다.
질의요지
증자소득공제시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제한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5...55 제1항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증자소득공제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
나.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의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5...55 제1항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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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7 (<time datetime="1985-06-28">1985.06.28</time> 회신), "기존주주의 금전출자도 증가 자본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13)
- 원 제목
- 기존주주의 금전출자로 자본 증가시 증자세액공제에서 증가된 자본금의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