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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8회신일 1990.02.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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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23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이 법인에게 적용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8 (1990.02.23 회신), "양도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20)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법인에게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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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