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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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체납자 부동산을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묻는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미친다. 압류를 피하려는 고의의 양도임을 양수인이 알았다면 세무서장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신탁재산은「신탁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이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신탁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신탁법」제21조제1항과 제시된 대법원판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가채권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가채권 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채권 관리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공과 세무서장 위탁징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는 불가피한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며 해당 재산자료 요청과 위탁징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수납채권을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거나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 압류 전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도 집행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전에 타인에게 이전된 체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전에 재산이 이전됐다면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이를 알았다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8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채권 간 우선권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배당 전 다른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는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동 재산이 경락된 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한 재산의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강제집행 재산이 경락됐지만 배당 전이고 다른 압류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10 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교부청구 후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압류재산의 경락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1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에도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세무서장의 조치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명의를 얻으면 강제집행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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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