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반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을 종료하고 각자의 지분에 맞추어 공유물분할등기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나 거래된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끝내고 지분대로 공유물을 분할등기할 때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이다. 분양 완료 상가의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과 법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일정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 감정평가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 그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3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지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제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사업 부동산 현물반환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분양완료 된 상가와 미분양 상가가 위치, 규모, 입지여건 등 객관적 요소가 상이하고,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대로 현물반환할 때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현물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부동산의 시가이다. 분양·미분양 상가의 조건이 다르고 가격이 하락했다면 분양가액 대신 법정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고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구축물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감정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9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공급가액은 분양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상복합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시설(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계약 이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토지 및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하여 그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있는 주상복합시설 분양 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주상복합시설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구분 감정 후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감정가액이 유찰로 인하된 뒤 경락된 건물가액의 성격을 물었다. 각각 같은 비율로 인하해 경매처분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평가한 뒤 일정 비율로 함께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토대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에 의
부가가치세 - 199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계약서에 표시한 토지·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사안이다.
13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다.
14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정착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와 그 위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감정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5
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사업자의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 처분하는 경우에 경락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때 경락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감정가액이 같은 비율로 인하되어 경매된 경우 건물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