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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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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2008.01.03 회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70)
- 원 제목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