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회신일 2008.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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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3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2이상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 (2008.01.03 회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70)
원 제목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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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