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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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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다. 과세예고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였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는 당해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액인지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과세예고 통지 후 소급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액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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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4 (2005.11.10 회신), "자산 양도가액 안분에 감정평가액을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51)
- 원 제목
- 사업용자산 양도시 감정평가액 사용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