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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토지·건물·구축물의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감정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을 감정평가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55, 1998.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 1998.1.10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지각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55, 1998.1.10)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 미등록 분양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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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6 (<time datetime="2001-04-30">2001.04.30</time> 회신), "양도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53)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