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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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무서장이 정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과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는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주택 가격이 없을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인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거래가격·임대료·비용추정액 등을 참작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2005. 7.13. 이후 양도하는 개별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에 참작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광역시장이 의뢰한 감정가액의 참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으며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누가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감정가액을 참작하나요?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됨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5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기준시가”라 함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6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유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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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