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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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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려는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이다. 납세지와 토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기준시가”라 함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기준시가”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침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 산정방법.
회답
‘기준시가’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다르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참작해 평가할 수 있으며, 귀 질의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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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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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8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30)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