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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최신 회답1999.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438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50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과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증빙을 내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