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일46014-1140, 1999.06.12 및 국심98부2816,1999.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140, 1999.06.12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와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 또는 취득 후 체비지가 된 경우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 및 심판례(재일46014-1140, 1999.06.12 및 국심98부2816, 1999.04.16)를 참고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납세지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로 다르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으면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40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46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96)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 또는 취득 후 체비지가 된 경우의 공시지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