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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합병은행이 합병 전 카드별로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 제출서류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통합지연으로 분리 발급했더라도 시행령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 간 합병 후 전산시스템 통합이 지연됐다. 합병은행은 합병 전 두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이던 회원에게 각 카드별 사용금액을 따로 기재한 확인서를 각각 발급했다.
질의요지
합병은행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합병 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 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인 은행간 합병시 합병은행(신용카드업자)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전산시스템의 통합지연으로 인하여 합병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각각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은행이 합병 전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용 제출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인 은행간 합병시 합병은행(신용카드업자)이 합병 전 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동시에 가입된 회원에게 전산시스템의 통합지연으로 인하여 합병전의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각각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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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7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2)
- 원 제목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소득공제용 제출서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