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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5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하여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3팀-903, 2006.05.17; 서면1팀-7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03, 2006.05.17.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소득공제 여부.

회답

1.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time datetime="2007-11-01">2007.11.01</time> 회신),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83)
원 제목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