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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자동차 대여료를 지급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여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5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지급하였다. 그 대여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대여함하고 지급한 대여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함에 따른 대여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대여료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5호에 따라 같은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자동차 대여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75)
원 제목
자동차대여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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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