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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스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6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스제조 및 공급업과 소매업인 가정용 연료소매업을 구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매업인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제3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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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244 (<time datetime="2008-09-02">2008.09.02</time> 회신), "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6)
- 원 제목
- 가스료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