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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회답
현금영수증 금액이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3항 및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1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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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31 (2006.12.06 회신),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48)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