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비스업도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5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비스업도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자체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외국투자가의 지분 양도 시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산업지원서비스업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자체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1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신용카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신용카드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거래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 동금액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인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감면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581 (<time datetime="2000-10-31">2000.10.31</time> 회신), "서비스업도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33)
원 제목
외국투자가가 소유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시 감면된 조세추징의 면제사유에 서비스업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