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68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6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비용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령한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대상자.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6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688 (<time datetime="2009-10-20">2009.10.20</time> 회신),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92)
원 제목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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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