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83회신일 2008.1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5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6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536 심판결정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1683 (2008.11.05 회신),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72)
원 제목
발코니 확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