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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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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사안이며 가스집단공급업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스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스집단공급업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6항제3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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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460 (2009.02.17 회신),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34)
- 원 제목
-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