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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급한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1.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4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해 리스료를 지급한다. 리스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 신설에 따라 2003.1.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지급한 리스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 신설에 따라 2003.1.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89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23)
원 제목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