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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를 카드로 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재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 수강료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6.2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ㆍ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가 재학생 또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어학강좌를 실시한다. 수강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해당 학교에 수강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강좌를 수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해당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학교에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강좌를 수강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해당 학교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4항제2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099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85)
- 원 제목
- 대학교 어학강좌 수강료 신용카드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