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22.9.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2021년 제2기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당초 채무자별 미회수채권의 잔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전산자료 명세 등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할부계약에 따른 미회수채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채무자별 미회수채권의 잔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전산자료 명세 등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할부계약에 따른 미회수채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2.6. OOO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2020.4.6.까지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회원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게 건강식품 등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주문과 동시에 상품대금(총액)을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가, 판매 증대를 위하여 2016년 12월~2017년 10월 기간에는 상품을 할부판매하였다. <표1> 상품 판매방식 다. 청구법인은 2022.6.13. 아래 <표2>와 같이, 할부계약에 따른 미회수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2021년 중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대손세액 공제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0. 미회수채권 잔액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표2>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원과 할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사적 관리시스템(이하 “ERP전산자료”라 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할부계약서에는 판매원의 인적사항(회원번호, 성명, 주소 및 연락처)과 계약사항(거래품목, 거래일자, 거래금액, 계약금 및 할부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각 할부계약에 계약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2) 다만, 경정청구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사항이 제외된 자료를 제출한 것일 뿐이고, 이를 심판청구 과정에서 보정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ERP전산자료를 근거로 2016년 12월~2017년 10월 기간에 계약금만 납입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발생한 쟁점채권의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인터넷 OOO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현황 및 회수 독촉 문자를 발송한 문자발송 현황, 내용증명 및 발송내역(샘플) 등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 성격의 판매원이므로 그 신원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할부계약서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거래품목 및 금액만 표기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채무내용의 진위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쟁점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 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6년 12월~2017년 10월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건강식품 등 상품을 할부판매하고 회수하지 못한 쟁점채권OOO의 소멸시효가 2021년 중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2021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대손세액 공제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미회수채권 잔액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경정청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대손 입증자료로 금융감독원 제출 일자별 매출, ERP전산자료를 근거로 한 쟁점채권 내역, 채권 회수를 위한 OOO문자발송 현황, 채무자별 할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2016년 12월~2017년 10월 기간에 발생한 할부매출금액 OOO원(26,821건) 중 OOO원(6,477건)이 미회수되었고, 미회수채권 중 할부계약서가 존재하는 OOO원(4,728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채무자별 개인정보가 포함된 ERP전산자료 명세를 제출하였고, 추가로 ERP전산자료상 계약금과 할부금의 실제 입금자료를 샘플링하여 제출하였다. <표3> ERP전산자료 명세(총 4,728건)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제1호 및 제4호에서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당초 채무자별 미회수채권의 잔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ERP전산자료 명세 등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채무자별 인적사항과 할부계약에 따른 미회수채권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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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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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50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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