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영등포세무서장이 2007.6.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4.1.~2002.3.31.사업연도 721,588,680원, 2002.4.1.~2003.3.31.사업연도 446,100,120원 및 2003.4.1.~2004.3.31.사업연도 225,501,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1.12.19.부터 2003.6.23.까지 OOOOOOOOOO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배당금과 관련된 대손금 133,322,050원을 손금산입하고, 미수배당금 739,676,999원과 그 인정이자 101,314,53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유동화전무회사의 배당금 관련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인 상태로 해산하여 향후에도 미수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동화전무회사의 배당금 관련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인 상태로 해산하여 향후에도 미수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하고, 그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이유
나.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은 익금산입 대상으로서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이를 대여한 것과 같다고 보아 쟁점배당금①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및 쟁점배당금②와 그 지급의제일 이후의 인정이자 101,314,531원을 익금산입한 후 그 밖의 적출사항과 합하여 2007.6.19. 법인세 2001사업연도 721,588,680원, 2002사업연도 446,100,120원 및 2003사업연도 225,50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OOO가 실제 배당이 불가능함에도 소득공제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배당결의는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배당금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OOOOOO가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할 잔여재산이 없이 해산하여 설사 배당금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②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OO의 재산상태 및 정관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순위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는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사실상 대여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배당금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배당금①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배당을 결의하였으므로 배당결의는 무효가 아니고,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배당결의일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지나면 지급이 의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되고, 배당금의 귀속자도 분명하므로 미수배당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OOO가 배당결의를 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미수배당금을 OOOOOO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과 같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며, OOOOOO가 배당금 지급시기를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전부 상환된 이후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배당금 미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미수배당금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5)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업 무)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ㆍ양도 또는 다른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견대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채권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매출할 목적으로 2001.3.13. OOOO주식회사, OO증권주식회사, OOOOOO주식회사 등과 함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종 투자자로서 자본금 10,000,000원의 0.5%(50,000원)를 투자하여 OOOOOO를 설립하였고, 공동주간사회사로서 OOOOOO가 액면가액 1,8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2001.3.23. 이를 담보로 발행한 1,800억원 상당의 채권담보부증권(선순위사채 1,735억원, 후순위사채 65억원)의 매출을 위탁받아 그 일부(선순위사채 400억원, 후순위사채 25.2억원)를 인수하여 매출하고 18,629,215원의 수수료수입을 얻었다.
(2) OOOOOO는 결산시마다 <표2>와 같이 배당결의를 하였고, OOOOOO의 정관 제28조 제3항은 OOOOOO가 발행하는 선순위 및 후순위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며, 2003.3.23.(8기) 선순위사채를 상환한 이후 유동화자산을 추심하면서 수익이 악화되어 <표3>과 같이 총부채가 총자산을 상회한 상태로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되어 2003.12.26.(11기) 후순위사채 원리금 97억원 중 64억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3억원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면제를 받아 2004.3.24. 정관 제29조 제2호에 따라 유동화증권 상환완료를 사유로 해산을 하고 2004.6.16. 청산절차를 종결하였다. <표2> <표3>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OO의 배당결의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의 배당금청구권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배당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될 정도로 그 권리가 성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②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배당금청구권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OOO의 주주들이 사원총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배당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배당결의 자체가 무효라서 배당금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의 경우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OOOOOO는 결산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50,000원을 투자한 청구법인에게 873백만원을 배당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상환 후 총부채가 총자산을 상회한 상태로 해산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배당금청구권은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회수불능의 쟁점배당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배당금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배당금①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OOOOOO 등 OOO(OOOOOOO OOOOOOO OOOOOOO)는 자산유동화 등의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로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가능금액을 초과하여 배당결의를 하게 되면 미수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OOO로부터의 미수배당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OOOOO 법인-65, 2006.1.24. 참조), OOO의 배당결의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배당금은 사채의 상환완료후 잔여 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배당결의가 있더라도 배당금 등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배당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OOOOO 2003-16, 2003.11.14. 참조), 청구법인이 출자한 OOOOOO가 배당결의는 하였으나 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손인 상태로 해산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에도 미수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미수배당금을 사실상의 대여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1047, 2008.11.20. 합동회의결정,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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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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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4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