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1회신일 2005.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8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 유상감자의 의제배당과 주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당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8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 제1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88조의4 제1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된 주식의 비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귀속시기.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88조의4 제13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1 (2005.08.18 회신), "우리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72)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