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13회신일 2001.09.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1

이자·배당 수입시기 이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생긴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 뮤추얼펀드 중도환매이익 중 환차손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배당 수입시기 이후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생긴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1997년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중도환매이익을 받았다. 개인투자자가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해 환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1997년도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은 중도환매이익 중 환차손익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571,1999.04.27 및 소득46011-1532,1998.06.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32, 1998.06.11

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2.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1997년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은 중도환매이익 중 환차손익의 과세대상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571,1999.04.27 및 소득46011-1532,1998.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32, 1998.06.11

1.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2.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571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환차손익도 포함되는가?
  • 소득46011-1532 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13 (2001.09.21 회신), "외국펀드 환매 후 환차익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69)
원 제목
외국뮤추얼펀드의 중도환매로 인한 환산차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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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