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김
ㅇ
ㅇ은 자금대여자가 아니고 김
ㅇ
ㅇ
ㅇ 명의로 쟁점주식을 처분 후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엇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김
ㅇ
ㅇ은 자금대여자가 아니고 김
ㅇ
ㅇ
ㅇ 명의로 쟁점주식을 처분 후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엇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의 이종사촌 동생)은 OOO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가 OOO 다시 취득(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하였고, OOO 당해 주식이 병합OOO되어 신주 OOO를 교부받은 후OOO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기간동안 OOO에 대하여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OOO에게 2008.4.25. 증여분(쟁점①주식) 증여세 OOO과 OOO 증여분(쟁점②주식)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2007년의 오기로 보인다) 11월 경 지인 OOO를 통해 OOO(당시 회사명은 “OOO 주식회사”이다)로부터 대주주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OOO를 통해 OOO을 대여하고 당시 1주당 시가 OOO 상당의 OOO 주식 OOO 가량과 경영권 포기 각서를 받아 보관하던 중, 1개월 가량 지난 후 원리금 회수가 되지 않아 장내거래를 통한 원리금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OOO 측에서 기일유예를 집요하게 요청하여 해결이 미루어지던 중 주식가치는 계속 떨어져 1주당 가치가 OOO까지 떨어지게 되어 주식처분만으로는 원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원리금반환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려고, 대주주 측에 약속한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기로 하고, 담보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종사촌 동생인 OOO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으며, 당시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되어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OOO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청구인은 OOO가 자기를 이사로 시켜주면 청구인의 대여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의를 해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OOO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나, 2009년 3월 경 OOO의 주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1주당 OOO까지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담보로 보유한 OOO를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처분하고 OOO의 회사매각 대금 등으로 대여금 일부를 회수하고, OOO은 약속어음을 받고 OOO은 포기하게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OOO 구속·수감되었고, 검찰조사시 OOO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검찰이 해당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판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할 방법이 없으나 청구인의 검찰형사기록(2011고약29837, 2011형제93849)을 살펴보면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되어 불가피하게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정법상 제약을 명의신탁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상장주식을 장외거래 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탈루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므로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청의 조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국세청전산시스템의 주식인별관리자료 확인결과, OOO이 2008.4.25. OOO의 상장주식 OOO를 OOO에서 명의개서로 취득하고, 같은 날 OOO로부터 OOO를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사실, OOO에게 OOO를 양도했다가 OOO 다시 양수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거래당일 장내거래량이 쟁점주식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이유로 모두 장외거래로 보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상증법 제63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증여 가액을 평가하였음이 나타난다.<표> 쟁점주식 증여가액 평가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득이 타인명의로 처분하였을 뿐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OOO은 자금대여자도 아니므로 OOO의 명의로 취득하고 명의개서한 것은상증법 제45조의2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처분하고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③ (생 략)④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2.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업법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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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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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0674 (<time datetime="2014-06-16">2014.06.16</time> 의결),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2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2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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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