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정이 성립된 이상 쟁점금액의 수취여부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유류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조정이 성립된 이상 쟁점금액의 수취여부와 관련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유류분 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 2008.12.7.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OOO 주택 및 토지 8필지[별지 목록
(1) 참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3.2.5. 청구인의 OOO에게 공유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6.15.부터 2015.7.3.까지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상속재산소유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은 그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서울고등법원 2013.2.5. 선고 2012나25328 판결)됨에 따라 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5.10.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 사건과 별도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29559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유류분에 관한 주장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29559 사건에서 있었으나 그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이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유류분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의 수령은 근저당권말소와 대응하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말소권한을 갖고 있는 OOO가 쟁점금액의 수령권한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령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OOO은 일부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체납세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납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대납행위를 근거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 사유중 하나인 유증 및 사인증여계약에 의한 상속재산 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한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한 것이며, 협의에 의하여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의 권리자인 청구인이 해당재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반환받은 것이므로「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의 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6.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된 것)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양도)한 대가로 2013.5.7.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OOO원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2012나25328, 2013.2.5.,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2012나29559, 2013.2.5., 상속재산반환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의 2013.7.8. 압류채권 추심의뢰 공문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액 합계 OOO원을 한도로 OOO 징수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한 내용이 나타난다.
(5) 한편,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7.27.)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2) 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OOO은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OOO의 경기도 OOO 임야 726㎡에 대한 보상금과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유효하다고 할 경우에도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후 2013.2.5. 청구를 포기(서울고등법원 2012나29559)한 반면, OOO을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제기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이전하되, 그 대가로 청구인 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서울고등법원 2012나25328)되었는바, 유류분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이 성립된 이상 쟁점금액의 직접적인 수취여부와 관련 없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상속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유류분을 양도대금으로 반환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2.07.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1.05.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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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5광5482 (2015.12.31 의결), "쟁점금액을 유류분반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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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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