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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과 가전제품을 일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와 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전제품 양도가액이 부동산 양도가액과 구분되면 이를 차감하며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해 리모델링하고 에어컨·세탁기·TV·냉장고·전자레인지를 설치하였다. 주택임대업을 일시 영위한 뒤 부동산과 가전제품을 일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다가구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을 설치한 후, 주택임대업을 일시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과 가전제품을 일괄 양도하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리모델링공사 기간 중 발생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의 구입비용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일괄 양도가액에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양도가액은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주택과 부수토지를 리모델링하고 가전제품을 설치해 임대하다가 일괄 양도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 구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다가구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가전제품(에어컨, 세탁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을 설치한 후, 주택임대업을 일시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과 가전제품을 일괄 양도하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리모델링공사 기간 중 발생된 「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의 구입비용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일괄 양도가액에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양도가액은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가전제품의 양도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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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2부7637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168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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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중3338 심판결정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510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127 심판결정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1359 심판결정2026.01.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45 심판결정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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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회신),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24)
- 원 제목
-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