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의 대상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098 및 부동산서래관리과-26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양도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사유로는 동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 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재일46014-2098, (’97.09.04.)호 및 부동산서래관리과-264, (’10.10.28)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

회답

재일46014-2098(’97.09.04.) 및 부동산서래관리과-264(’10.10.28)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9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54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28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06 (<time datetime="2011-05-17">2011.05.17</time> 회신),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33)
원 제목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규정관련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