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뇌물로 취득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4948의결일 2014.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뇌물로 취득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타소득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3.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과 같은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을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의사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과 같은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의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을 자기 책임 하에 자기의 의사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정보통신기획팀장 및 IT기술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인 허OOO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1.10.1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함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의 추징금(몰수액 제외)을 선고받았으며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9.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1고합62 배임수재 등)에서 청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허OOO 등으로 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양형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사무실 경비(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한 O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이 OOO지방법원의 판결서와 청구인과 안OOO 외 5인의 법정진술, 경찰의 수사보고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그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알선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을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년 5월 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년 3월 OOO의 자회사인 OOO으로 근무지를 옮겼 으며, OOO의 정보통신기획팀장과 IT기술팀장을 역임하다가 쟁점 금액 수재 관련으로 2009년 2월 퇴사하였다.

(2)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1고합62, 2011.10.14.)의 양형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 남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OOO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입찰에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받게 될 형사 처벌 내지 징계처분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하 직원 에게 허위 진술을 제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현금 또는 물품 등은 많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경비 내지 선물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함께 청구인이 수재한 금액과 동일한 OOO원의 추징금(몰수액 제외)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허OOO로부터 받은 금품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안OOO (청구인의 부하직원)은 증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시 처음에는 허OOO로부터 현금과 디지털 카메라를 받고 나서 약 2~3일 후에 위 현금 OOO원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대봉투에 담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카메라도 종이 박스에 든 그대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의 3회 조사 시에 현금 OOO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돈을 가져온 사실만 보고하자 청구인이 ‘알았어. 우리 팀 경비로 써라’라고 말하기에 가방에 보관하며 회식비, 경조사비, 직원 휴가비로 사용하였다라고 그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금품 수수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빠른 시일 내 OO OOO에 복귀하기 위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이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부 인정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안OOO이 경찰의 최초 조사 에서는 허OOO로부터 2회에 걸쳐 수수한 현금 OOO원과 디지털카메라 12대 및 노트북컴퓨터 4대를 그대로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경찰의 재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만 보고하고 현금은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OOO원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그 사용 내역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용 현황> (OO: O)

(5)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 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금액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 귀 속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그 수수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 위법 소득에 대한 국가의 추징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제재로서 이미 확정된 수수자의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점,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11고합62, 2011.10.14.)에 청구인이 안OOO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의 액수는 OOO원 전부라고 되어있는 점, 쟁점금액의 일 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을 자기 책임하에 자기 의사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이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4948 (<time datetime="2014-03-17">2014.03.17</time> 의결), "뇌물로 취득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