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04회신일 1994.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10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분양대행 수수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주자의 계속적인 분양 영업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상가 분양대행과 계속적인 영업활동에서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주자의 계속적인 분양 영업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와 계약해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거주자가 상가분양 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분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3. 거주자가 상가분양 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분양에 관련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하는 “중개업”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장

3. 거주자가 지속적인 분양 영업활동으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계약에 따라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3. 거주자가 분양 관련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중개업”이며, 그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2344 심판결정
    2014.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488 심판결정
    2001.02.1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4 (1994.04.21 회신),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002)
원 제목
아파트상가 분양이행법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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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