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2350의결일 2006.1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7.11.8. 취득하여 2005.7.2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5.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1,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11월 중순경 당시 임대아파트였던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임대아파트라 주소 이전을 못하고 분양전환된 이후 주소를 이전하였고 그 후 회사에서 OO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1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7.3.6. 전입하여 1997.12.9. OO으로 이주할 때까지 쟁점주택에 약 9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년 11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다고 하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10.29. OOOOOO와 쟁점주택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7.11.8. 이를 취득하였고 2005.6.13. 김OO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18. 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3.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7.12.9. OOO OOO OOO OO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 약 9개월간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처 인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11.18. 서울에서 OO으로 인사발령 난 사실이 확인되지만, 1996.11월 임대주택이었던 쟁점주택를 구입하여 이에 거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소득세법 제89조및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것인 바,청구인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1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거주기간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350 (<time datetime="2006-11-13">2006.11.13</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8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8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