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28.부터 2015.7.14.까지OOO 소재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폐업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미회수한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추계소득금액 OOO, 가지급금 OOO 및 인정이자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로 약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2011년 7월경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후 고령(2015년 당시 만 78세) 등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있음)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년 초경 서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하겠다는 신OOO을 소개받게 되어 2015년 4월경 신OOO 등에게 쟁점법인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였다.한편, 정OOO은 “신OOO가 1개월 후에 OOO은행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그 때 대표이사를 옮길 수 있다. 장사를 해야 하니, 그 전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쟁점법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위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신OOO 등의 부탁과 공증을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변의조언에 따라 2015.5.7. 신OOO과 ‘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차용하여 OOO이 사용하고, 신OOO 등은 위 OOO 발행어음 및 당좌수표를 사용하고 부도를 내지 아니하며, 2015년 5월 1일부터 쟁점법인의 모든 채무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공과금은 신OOO 등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쌍방협약서를 작성하고 동 문서를 공증사무실에서 인증까지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5.5.7. 쟁점법인을 신OOO 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폐업 당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신OOO 등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대표자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정OOO가 사실상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개입일부터 폐업일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정OOO 등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미회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합계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2011.7.28.)부터 폐업일(2015.7.1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4.28. 대표이사가 김OOO으로 일시적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15.5.11. 재차 청구인(등기부상 취임일 2015.5.7., 사업자등록정정일 2015.5.14.)으로 변경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OOO(나) 쟁점법인은 2015.5.26.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동 소재지는 신OOO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과동일하고, 쟁점법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시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전전세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당초 설립시 자본금은OOO이었으나, 2012년 증자하여 OOO으로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OOO(라)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후 폐업하였고,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수수한 아래 <표3>·<표4>와 같은 매출·매입계산서를 근거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OOO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15.5.7. 신OOO 등에게 양도하여 실제 대표자는 신OOO 등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쌍방협약서, 법원 판결서 등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7. 신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00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은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은 현금으로 분할하여 총 OOO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OOO(나) 청구인은 2015.5.7. 신OOO 등과 다음과 같은 ‘쌍방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국제로부터 공증OOO을 받은 것은 나타난다.OOO(다) 검찰이 청구인 및 신OOO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신OOO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각 선고하였고, 판결서OOO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OOO(라)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2016.8.2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마) OOO 검찰주사 이OOO이 작성한 ‘수사보고서(2016.4.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바) OOO 수사과 경사 김OOO이 작성한 청구인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4) 한편, 처분청은 신OOO 등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신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법인을 2015년 4월경 신OOO 등에게 OOO에 양도하여 쟁점법인의실제 대표자는 신OOO 등이라고 주장하나,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신OOO 등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청구인이 쟁점법인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2015.4.28.~2015.5.13. 제외)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신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없고, 양도대금 OOO을 현금으로 분할하여 수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검찰이 청구인 및 신OOO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형사사건의 판결서OOO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4.21. 신OOO에게 쟁점법인을 OOO에 양도하기로 하고 백지수표 및 인감 등을 건네주어 당좌수표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신OOO 등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쟁점법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경영전반에 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표발행에한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 수사과 경사 김OOO이 작성한 신OOO에 대한 신문조서(2016.3.9.)에 의하면, 신OOO는 쟁점법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는 기간
동안 쌀 거래에 대한 일부 수익금을 청구인과 나누기로 약정하고 명의를 대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실제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부담하는 것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과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정수표 단속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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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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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부2240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94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94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