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산정 및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양도시 양도대가로 자녀 명의로 조합입주권 O장을 구입할 권리로 취득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며, 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동 손실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시 양도대가로 자녀 명의로 조합입주권 O장을 구입할 권리로 취득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며, 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동 손실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택(대지 145㎡, 건물 231.8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8.28.OOO(대표자 OOO, 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여 2007.9.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9.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산정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5.7.10. 양도가액 OOO원의 계약은 입주권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 상실, 조합장의 구속 등으로 입주권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7.8.28. 주택조합은 쟁점주택에 대해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이전을 제안하여 청구인은 동의하였으며, 주택조합은 앞으로 주택평가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였는데, 계약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최초 계약서를 보관하고 검인계약서에 2007년 계약일이 아닌 2005.2.27.을 기입한 것은 등기일까지 주택의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주택의 평가액이 OOO원보다 높게 나올 경우 그 차액을 받고자 함이었고, OOO원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으며, 처분청은 최초계약(2005.7.10.) 당시의 계약과 관련하여 2005.8.22. 계약금으로OOO원을 받았으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르다고 하나, 이는 2007년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해지 위약금일 뿐 양도대가는 아니었는바, 처분청은 OOO원의 계약서 내용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계약서라는 의견이나, 계약시점과 양도(등기)시점간의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계약의 변경이 있었으며, 이는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지 세금을 포탈하고자 함이 아니다.
(2)「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시(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10397 판결)하고 있는바, 등기시까지 수령하기로 한 금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조사당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대해 청구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한바, 양도가액 OOO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손해보상금 지급확약서 및 금융증빙 등을 첨부하여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라 소명하였고,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OOO원은 조합측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임의로 신고한 것이라 소명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OOO원만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액 OOO원은 미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자료를 조사한바, 주택조합의 분양대행사인 OOO가 2005.8.22. 계약금 OOO원을 입금한 이래 총 OOO회에 걸쳐 OOO원을 조합 및 조합장 OOO으로부터 수령한 내용이 확인되고, 특히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7.10.31. 입금액 OOO원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납액 입금분으로 입금당일 당해 입금액 중 OOO원을 출금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분양대행사인 OOO에게 유선 확인한바, 청구인의 매매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 계약금 OOO원을 주택조합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양도가액 OOO원 중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에 소요된 미수령 양도대금에 대해,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서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었고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더 이상 입주권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일부로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취득한 행위는 새로운재산을 위한 투자행위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주택조합은 해산하지 않고 조합원의 권리보전을 위해 시공사 OOO, 주식회사 OOO, OOO 등과 계속 협상중에 있어 재산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설령
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하더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조사당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조합측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소명한바 있고, 양도가액 OOO원인 매매계약서 외에 청구인과 조합 간에 인장 날인된 다른 매매계약서(2005.2.27. 매매계약, 2007.8.28. 잔금청산, 매매가액 OOO원)가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묵인하에 이중계약서에 의한 사실과 다른 양도소득세 신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부정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할 목적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②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수자는 OOO, 계약일 2005.2.27., 계약금 OOO원, 잔금일자 2007.8.28. OOO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양도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택의 양도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고, 조사관서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쟁점주택 양도현황(가) 쟁점주택은 2007.8.28.OOO에 양도한 건으로 당초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주택조합장 OOO의 횡령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는 매매계약서 통계자료가 수집되어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혐의로 조사착수하였다.
1)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약정계약서 및 양도 전 전세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당초 OOO원은 조합측에서 임의로 신고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2) 청구인의 금융자료 검토한바, 2005.8.22. OOO가 입금한 OOO원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유선 확인한 바, OOO는 OOO의 분양대행사로서 상기 청구인의 매매가액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을 조합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소명자료 검토한바, 양도가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금융조사 결과 조합 등으로부터 입금된 OOO원, 자 OOO 명의로 신주택 입주권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송금한 OOO원, 다른 자녀 명의로 입주권 취득한 것으로 소명한 자금 등으로 볼 때, 실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상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쟁점주택은 1991.1.29.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 등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소득세법」제144조7항에 의거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주택을 2005.2.27. 주택조합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이후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않다가 2007.8.28.양도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대금 OOO원과 조합이 부담해 주는 양도소득세를 가산한 OOO원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주택조합에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것이며, 위의 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주지 않아 청구인이 부담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도 실제는 오히려 과대계상 되었다.(나) 당초 입주권 취득 목적으로 양도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소명한 OOO원이 조합장의 구속 및 토지의 소유권이 주택조합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신탁등기 되었다가 주식회사 OOO로 이전되어 더이상 입주권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이의신청시 OOO원은 입금받았고 양도소득세를 주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 양도대가로 자녀 명의로 조합입주권 OOO장을 구입할 권리를 취득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며, 현재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보전을 위해 시공사 OOO 등과 계속 협상중에 있어 재산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재건축 사업이 무효화되어 입주권의 재산적 가치가 상실된다 할지라도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에 해당할 뿐, 동 손실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5.2.27.자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에는 조합입주권 OOO매를 받는 조건으로 작성된 매매가액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중 적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소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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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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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1289 (<time datetime="2014-07-07">2014.07.07</time> 의결), "양도가액 산정 및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