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OO세무서장이 2009.11.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 세 168,088,86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OO 답 4,132 ㎡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종전농지 보유 및 양도가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였다기 보다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전농지 보유 및 양도가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였다기 보다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9. OOO OOO OOO OOO OOOOO 답 4,132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26. 양도 하고 2007.2.9. OOO OOO OOO OOO OOO 답 1,524 ㎡(이하 “대 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 조세특례제한법 」 제70조의 규정에 의 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 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조세특례제한법 」 제70 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종전농지 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11.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08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생산직 근로자로서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면서 근무가 없는 날, 휴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 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3년자경 요건 충족을 위해 부득이 종전농지에 대하여 2007.1.26.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를 하였을 뿐, 실지로는 2006.10.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종전농지에 대하여는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되는 비사업용 토지 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 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이전인 1985년부터 OOOOOOO(주) O O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는 바, 음료의 특성상 농작물 의 경작을 요하는 봄, 여름 간절기부터 여름까지 음료생산이 집중되어 영농 에 전념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조세특례제한 법 」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 분은 정당하다.
(2) 종전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2007.1.26. 로 기재되어 있어 이 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종전농지의 자경사실 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 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3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을 위해 종전농지를 부득이 2007.1.1. 이후인 2007.1.26.에 양도한 것이므로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중과세를 배제하여 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 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 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관련 >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2005.12.31.신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 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 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 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 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 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 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 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 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 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중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이전인 1985년부터 OOOOOOO(O)OO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고, 다음 <표>와 같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 발생내역> (OO O OO) (나) 청구인은 OO공장의 생산현장에서 주간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야간에는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30분까지 2교대로 주 5일간 근무하였으며, 청량음료의 특성상 초여름에서 한여름까지 자주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대토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여부를 확인한 바, 2007년에는 전소유자인 OOO(OO****-12*****)이 수령하였고, 2008년에는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9.8.26. 대토농지에 출장확인한 바, 일부에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나, 벼를 심어놓은 농지는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육안상 농민이 경작한 벼로 볼 수 없고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마)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OOOO(주)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음료생산이 봄, 여름 간절기부터 한여름까지 생산이 집중되어 농작물의 경작을 요하는 기간과 동일하여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OOO가 콩 매입), 경작사실확인서(OOO, OOO, OOO, OOO), 대토농지의 농지원부, 2008년 직불금지급 대상자 등록증 및 수령자료(OO읍사무 소),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OO농협 영농자재 백화점), 농사창고, 농기구 및 농약(비료)등 보관 창고 현장사진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07.2.9.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2007년∼2009년까지 콩·깨·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2010.4.1. 이후에는 OOO OOO OOO OOOOO에서 막국수집을 운영하는 OOO(OOOOOOOOOOOO)에게 무상으로 대토농지를 빌려주었고 현재도 OOO가 땅콩을 재배하고 있다. (나) 직선거리 기준으로 청구인의 집과 대토농지는 3.5km, 회사와 대토농지는 510m로 자전거로 10여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공부상 은 답(논)이나 실제로는 전(밭)으로 이용하였다. (다) 대토농지의 주요 재배작물은 농지원부에는 채소로, OOOOOO OOOOO의 확인서에는 콩·깨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07년∼2009년까지 실제로는 밭작물인 콩·깨·고추 등을 재배하였으며 수확한 콩과 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OOO에게 판매하였다. (라) 쌀직불금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밭작물을 재배하면서도 벼농사를 자경한 것처럼 직불금을 수령한 이유는 지목이 답인 경우에도 실지전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쌀직불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어서 청구인도 쌀직불금을 신청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마) OO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 명의로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그 밖의 농약이나 씨앗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 > (OO O OO) (바) 위와 같이 대토농지의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내역, 콩매입사실확인서, 농사창고 및 농기구 보관사진,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콩·깨·고추 등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처분청의 부정확한 현지확인조사 내용만으로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러 가지 증빙들을 제시하면서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년에 쌀직불금을 전소유자 인 OOO(OO****-12*****)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과 또한, 2010.4.1. 이후에는 대토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9.8.26. 처분청의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 출장 결과 일부에만 밭작물을 재배하였고 벼를 심어놓은 농지는 경작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된 점, 제시된 증빙들의 확인내용 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7년 중 59,367천원(월 평균 4,947 천원)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 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다 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OOOOOOOOO(주) 근무직원의 확인서 (연 간 휴무일 150일), OOOOOOOOO(주)의 일일근태관리표(근태보 고서), 네이버지도(집과 종전농지, 집과 대토농지, 회사와 종전농지, 회사와 대토농지 간의 거리가 각각 2∼5km 내외), OOO의 확인서(농 기계사용), 유박비료 및 부산물퇴비 사용확인서, 재배규모별/작업별 노동력 투입시간(통계청자료), 종전농지의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OOO O OOO의 농지자경확인서, 식물나라 OOOOO조합법인의 도정작업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설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85년부터 OOOOOOO(주) 출하반에서 자동포장 라인 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특별히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였고, 집과 농지 및 회사와 농지간 거리가 자전거로 10여분 내외로 가까워 농지관리가 용이하였으 며, 벼농사의 기계화 및 친환경 농법적용, 야간에는 2인이 교대 로 취침근무를 하였으므로 일과후, 주말, 공휴일을 이용하여 충분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었고, 청구인 주위에는 근로와 농사를 겸업하는 직장동료들이 많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주간에는 08시30분∼19시30분, 야간에는 19시30분∼08 시30분, 특히, 야간에는 12시∼06시까지 3시간씩 교대로 취침근무를 하였고,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공휴일 휴무,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영농시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영농 가능일수 를 보면, 주말은 주2일×월4회 × 12개월=96일, 공휴일은 16일, 연월차휴가는 40 일, 합계 152일 정도가 된다.
(다) 집과 농지 및 회사와 농지간의 거리를 보면, 집과 종전농지는 2.8km, 대토농지는 3.5km, 회사와 종전농지는 4km, 대토농지는 510m 내외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급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벼농사를 짓고자 종전 농지를 2004.1.19.∼2007.1.26.까지 3년 이상(3년 7일) 보유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던 마을이 2005년∼2007년까지 OO군으로부터 친환경농법지역으로 지정받아 종전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는데,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는 경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땅갈기(트랙터)·모내기 (이앙기)·벼베기(콤바인)는 OOO에게 농기계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농작업을 의뢰하였고, 묘판 및 온상·파종·물관리·논두렁제초·건조 등은 청구인이 직접 작업하였으므로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벼농사가 충분히 가능하였다. (마) 청구인은 논두렁제초 작업은 주말 및 야간 근무시의 낮시간을 이용하였으며, 물관리는 자동펌프를 이용하여 20분 정도면 가능하였 으므로 수시로 농지관리를 하였다. (바) 친환경농법에 사용되는 유박비료, 부산물퇴비 등은 봄에 이장 (당시 OOO)이 신청을 받아 OO군으로부터 수령하여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 통계청의 자료인 “2009년 벼농사 재배규모별/작업별 노동력 투입시간”에 의하면 1,000㎡당 17.33시간이 소요되나, 농기계 소유자 에게 농작업을 의뢰한 정지(1.58시간)·이앙(4.09시간)·수확(1.34시간) 에 소요된 시간(총 7.01시간)을 제외하면 연간 1,000㎡당 10.32시간만 투입하면 영농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적은 노동시간을 투입하고도 농사일을 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아) 농지원부에는 실제지목이 답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2004년∼2006년까지의 쌀농사직불금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하 여 수령하지 못한 것이며, OO농협의 조합원으로는 1999.10.7.에 가입되었다. (자) 청구인은 종전농지에서 쌀 18가마 정도를 수확하여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전라남도 OO에 있는 처가에 4가마, 처제에게 2가마, 청구인 가족들이 3가마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인척 및 직장 동료들에게 판매하였다. (차) OOOOOOOOOOO은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벼농사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특히, 김오봉은 청구인에게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카) 식물나라 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도정작업 을 하고 도정료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OO O OO) (타) 위와 같이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지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처분청의 부정확한 현지확인 내용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 하고,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 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 하여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빙들의 내용에 의하면 종전농지는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총 보유기간인 3년 중 2년 이상 영농에 사용된 농지로 보이는 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도의 취지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대법원 OOOOOOOOOO, 2009.1.24. 같은 뜻)이라는 점, 청구인의 종전농지 보유 및 양도가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였다기 보다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전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문화재보호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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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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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386 (<time datetime="2011-01-10">2011.01.10</time> 의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33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33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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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