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0509의결일 2010.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의류브랜드 OOO 상표권 및 사업권 인수를 위하여 2007.5.25. 설립된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을99,048,62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181,818,181원, 그 밖의 의류 등의 재고부족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로 추계한 매출환산액 942,947,691원, 청구법인의 등재이사이자 주주인 OOO에게 무상이전한 상표권(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누락액 272,727,272원 등을적출하여 기 신고한 매출액(13,461,020원)을 차감한 총 1,384,032,126원을 익금가산하여2008.8.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84,476,750원 및 20071.1.~2007.12.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4,190,670원을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하여 매출누락액 등1,222,435,338 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법인이라는 이유로「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0.8.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조사관청은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1억원으로 하고, 재고부족분의 수량 및 가액,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OOO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의 사외유출 여부 및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 22,372,776원, 법인세 5,021,320원 및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액 415,140,617원을 감액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시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① 관련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18.과 6.20.에 OOOOO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간에 작성한 인수인계확인서(창고별 보유재고 현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OO의 이월상품153,955점을 이관받아 임의로 판매하고 매출누락하였다는 의견이나, 동 인수인계확인서상의153,995점은 OOOOO의 OO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상품의 수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이관받은 의류는 2007.8.8.자 합의서에 기재된65,825점이며, 설사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평균매입단가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② 관련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0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OOO에게 선담보로 제공한 것이나, OOO이 임의로 제3자에게 쟁점상표권을 1억원에 양도하고 동 금원을갈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분청의 조사시 금 10억원을 차용하는 대가로 쟁점상표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① 관련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2007년 6월에 작성된 ‘인수인계확인서’상의 OO물류창고의 재고물량 153,955점,2007년 8월에 작성된 합의서(53,998점) 및 출고내역서(9,476점)에 의하여 확인되는 63,474점 등 총 217,429점의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은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입단가를 확인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평균매입단가로 매출누락액의 매출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매매총이익율(23.82%)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② 관련상표권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바,상표권등록부상 청구법인이 2007.8.10. OOOOO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2007. 8.21.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시인하였고, OOO이 쟁점상표권을 청구외 제3자에게 1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의 양도가액 1억원이 매출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누락환산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

① 관련(가)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경정 및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나)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3.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기타사외유출로 할것자.제88조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제1호ㆍ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다)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2) 쟁점

② 관련(가)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나)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OOOOO는 의류브랜드 OO, OOOO O OOO 등을 보유한 의류제조업체이고,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은 OOOOO의 의류브랜드 OOO 상표권 및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7.5.25.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OOOOOO OOOOOOO OOO 관련 사업권을 OOO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7.5.31. 체결하였고, 2007.7.8. OOOOOO가 동 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재매각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OO의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2007.8.27. OOOOOO OOOOOO의 당초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8.1.1.부터 현재까지 휴업중이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및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조사 보고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재조사 결과 매입수량 및 재고부족분이 9,942점 감소되었고, 기말재고수량은 12,289점이 증가되었으며, 주식회사 OOOO와 주식회사 OOOOOOO에 대한 매출분은 정상매출로 인정되었고, 쟁점상표권의 가액은 1억원으로 감액되었으나,청구법인은 OOOOO OO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153,955점 전부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중65,825점(△88,130)만 인수한 사실이 2007.8.8.자 OOOOOO OOOOOO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내역(OO O OO)(다) OOOOOO OOOOOO는 2007.5.31. OOO 사업에 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그 내역을 보면, 양도목적물은 OOO 상표권, 재고, 비품 등 일체이며, 양도대금은 쟁점상표권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재고 중 2007년 신상품 재고는 제품에 표시된 가격(이하 “택가”라 한다)의 13%, 2007년 이전 상품 재고는 택가의 10%, 기타 미입고된 재고는 제조원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OOOO OOOOO는 2007.8.8. 합의서를 작성한 바, 그 내용을 보면, ‘OOOOO는 상품대금 입금 조건으로 OOO 이월상품(53,998점) 및 OO 재고상품 일체(65,825점)를 이관하고, OOOOOO는 상품대금(중도금) 5억원을 OOOOO의 계좌에 입금하고, 불이행시 기입금된 9억5천만원은 손해배상금으로 OOOOO에게 귀속되고, 위약금 3억원은 별도 배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OOO는 합의한 상품대금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7.8.27.자로 당초 계약이 해제되었다. (마) 처분청은 합의서에는 9억5천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OOOOO가 동 9억5천만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OOOOO가 재고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의 해지 후에도 재고물품의 반환없이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동 9억5천만원을 재화의 개별적 공급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OO가 청구법인에게 2007.6.18.과 2007.6.20. 인도한 재고물품의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OOOOO로부터 153,955점의 재고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고물품의 내역은 2007.5.31. 양수도계약에 따라 재고수량을 파악한 것에 불과하며,이 중 65,825점만 인수한 사실이 2007.8.8.자 합의서 및 2007.8.10.자 및 2007.8.20.자 인수인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표4> 참고), 2007.8.10.자 출고내역서상의 수량(53,998점) 및 2007. 6.18.자 인수인계확인서상의 수량 중 일부인 37,122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표2>

처분청이 조사한 OOOOO의 재고물품 내역(OO O OO)<표3> 처분청이 확인한 위 <표2>의 OO창고 재고 내역(OO O O)<표4>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재고물품 인수 내역(OO O O)O OOOOO OOOOOOO OO,OOOOO OOO OO, O,OOOOO OO OO(사)OOOOOO OOOOOO와 계약해제 후, 청구법인을 상대로 청구법인에게 기 인도한 재고물품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OO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2007.9.11.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가처분 집행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 바, 실제 재고물품으로 가처분 집행된 수량은 많지 않다.

<표5>

가처분 신청 및 집행 내역(OO O O)O OOO OO OOO OOOOO OOO OOOO O,OOOOO OOO(아) 처분청의 당초 부가가치세 조사 환급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제품판매내역서 외에 제품수불부 등의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처인 OOOOO로부터 제출받은 ‘인도물품 리스트’와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품판매내역서’가 일치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자) 청구법인(OOOOOO)은 OOOOO와 2007년 6월부터 8월말일까지 OOOOO의 판매망을 통하여 OOOOO OO물류창고의 재고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OOOOO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OOOOO에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 정산시 총 양수도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결국 청구법인은 OOOOO의 판매를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OOOOO의 재고물품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OOOOO의 2007년 6월분 판매관리비 등 정산서에 의하면, OOOOO가 청구법인에게 물류창고임대료 및 물류배송비용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OO의 유통망에 의하여 제고물품을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2) 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에 고용승계된 청구외 OOO(OOOOOOO OOOOOOO)은2007.6.18. 및 6.20.자 인수인계확인서에 서명한 사실과 관련하여2009.2.2.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이 공증한 인증서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된 사실확인서(2009.1.21.)에서, 당시 OOOOO의 물류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동 인수인계확인서는 OOOOO OO창고 직원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 와서 서명만 것으로서, OOOOO의 물류창고(OO)에 보관중인 이월상품의 재고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적인 소유권의 인수 및 창고이동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07.8.9.과 8.10.에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OOOOO가 직접 보관 및 관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OOOOO에 입사하였다가 청구법인에 고용승계되어 OOOOO와 청구법인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대리점 영업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OOO(OOOOOOOOOOOOOO)도 사실확인서에서 OOOOOO OOO 소재 OO창고의 재고조사를 맡았으며, 위 OOO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8.8.자 OOOOOOO OOOOO의 합의서에는 OOOOOOO OOOOO로부터 상품대금 입금조건으로 OOO 이월상품 53,998점과 OO창고의 재고상품 일체 65,825점을 이관받으며, OOOOOO가 위 상품의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07. 5.31.자 OOO 매각계약이 해제되고, 기 입금된 9억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OOOOO에 귀속되는 것으로되어 있는 바, 위 53,998점을 인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였다.

4) 청구법인의 관리부장 OOO는 OOO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의 청구소송 항소심(OOOOOO OOOOOOOOOO)의 제2차 변론기일(2009.5.8.)에서 진술한 바,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OOOO OOOOO의 물류창고 및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 전체를 넘겨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양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매출소급정산 약정), 정식계약 당시(2007. 5.31.)까지 재고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체결 후 OOOOO의 직원들과 유통망은 피고들(OOOOOO)이 관리하였으며,나)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한 2007.6.18.자 인수인계서상의 OO물류창고 재고물량 153,955점은 창고직원과 영업부 팀장이 서명만 했고, OOOOOO가 실제로 이관받은 물량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아니하고 이관받은 물량은 거의 대부분 백화점과 대리점 등에 공급되었고,다) 매출소급약정에 따라 OOOOOO가 백화점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한 판매대금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OOOOO의 계좌에 입금되고, 매출액과 관련된 자료는 OOOOO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OOOOOO가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0.10.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위 인수인계서상의 수량(153,995점)은 OOOOO의 재고물량을 확인한 것일 뿐이고, 실제 인수물량은 2007.8.8.자 합의서에 기재된 119,823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OOOOO의 자료만을 토대로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OOOOO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인수대금을 정확히 확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동안 OOOOO의 재고상품을 기존의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고 그 수입금액을 OOOOO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인수대금이 15억원 정도 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청구법인은 OOOOO의 재고상품을 판매대행만 한 것이고, 판매와 관련된 모든 장부 및 자료는 OOOOO의 전산망을 통하여 관리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다.

(차) 살피건대, 2007.8.8.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관물품의 수량과 금액, 계약해제조건 및 손해배상금 등이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2007 년 6월에 작성된 인수인계확인서상의 수량은 재고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OO의 재고물품을 단지 판매대행만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스스로 OOOOO의 재고물품을 판매한 대가를 OO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OOOOO에 지급하여야 하는 인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관리부장도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와 같이 진술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OO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9억5천만원에 대하여 OOOOO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처분청이 OOOOO가 재고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법인이 재고물품의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재고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OOOOO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누락수량에 대하여 평균매입단가를 계산하고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대표이사를 귀속자로 하여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OOO이 쟁점상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청구법인의 행위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OOOOOO OOOOOO가 2007.5.31. OOO 사업에 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 그 내역을 보면, ‘양도목적물은 OOO 상표권, 재고, 비품 등 일체이며, 양도대금은 쟁점상표권 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OOO이 쟁점상표권을 청구외 자에게 1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다)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청구법인이2007. 8.10. OOOOO로부터 쟁점상표권의 권리를 이전받아 2007.8.21.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시인하였고, OOO이 쟁점상표권을 청구외 제3자에게 1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과세표준)에 포함하여법인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라 동 1억원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3천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OOO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8.20.자 금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와의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쟁점상표권(OOO OOO)을 청구외 OOO에게 선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10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되, 계약의 효력은 OOO이 청구법인에 10억원을 입금완료하는 때에 발생하고,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이자 주주인 OOO이 동 상표권을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동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상표권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은 10억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인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맡겼는데, OOO이 임의로 제3자에게 1억원에 양도하고 동 금원을갈취한 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상표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청구법인의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동 금원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8년 12월)에서도, OOO이 차입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는 조건으로 쟁점상표권을 대가없이 인도하였으나, OOO이 차입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쟁점상표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바) 살피건대,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상표권을 OOO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선담보 명목으로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 바, 10억원의 차입금과 쟁점상표권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되나, 10억원의 차용을 목적으로 쟁점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10억원을 차입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자산(쟁점상표권)의 감소를 초래하였고, 쟁점상표권의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된 바,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이 1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것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509 (<time datetime="2010-11-23">2010.11.23</time> 의결),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