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이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3484의결일 2015.1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이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1.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시 OOO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분묘 기지권 이장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OOO 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시 OOO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분묘 기지권 이장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OOO 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8. OOO를 정OOO 외 10명과 함께 매매로 취득OOO한 후, 2007.6.26. 주식회사OOO(이하 “쟁점거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을 양도가액으로,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년 공동양도자인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쟁점임야의 총양도가액을 신고한 OOO이 아닌 OOO으로 보아 청구인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OOO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OOO가 쟁점임야가 싸게 나왔다고 같이 구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여 본인은 돈도 없고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본인의 친동생OOO에게 이야기하였는바, 동생의 처 곽OOO이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곽OOO만 쟁점임야를 구입하였고, 서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서OOO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달해 주었을 뿐이며, 2007.6.28. 서OOO이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준 고마움의 표시로 OOO을 아들 정OOO의 명의로 입금하여 주었고, 양도대금 OOO을 기준으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OOO으로 정OOO가 입금한 OOO과 청구인의 쟁점임야 지분양도대가로 취득할 금액이 맞지 않는 등 청구인은 쟁점임야 등기시 서OOO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다.

(2) 쟁점임야에 관한 진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인 점, OOO의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토지대금은 OOO으로, OOO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거래인과 중개인이 서OOO에게 교부한 약정서 및 각서 등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은 OOO이고, 나머지 OOO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조의 별개의 대금인 점, OOO은 쟁점임야의 양도를 주도한 정OOO가 횡령한 것으로 별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5.2.1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쟁점임야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명의를 서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는 2006.12.28.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되고 2007.6.26. 양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7.6.28. 청구인에게 OOO이 입금된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와 관련하여 2007.9.30. 기한 후 신고를 하고 OOO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을 2007.11.30.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임야의 매매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서OOO이 쟁점임야 양도시 청구인이 본인명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추가된 OOO이 임목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상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 소유자 및 정OOO과의 분배는 그들 간의 민사적 문제로 해결해야 하는 점, 청구인도 인정하는 이중계약서가 존재하는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쟁점임야 공유자 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7월) 중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자 정OOO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유자들이 일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양도가액 OOO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거래인이 정OOO의 OOO로 2007.6.5. OOO, 2007.6.26. OOO을 입금하였고, 정OOO의 모친 서OOO과 쟁점거래인과의 약정서에는 토지 대금 OOO과 별도의 지장물(나무값) OOO을 주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약정서대로 OOO이 정OOO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정OOO는 지장물 OOO에 대하여 취득 당시 별도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지장물 취득가액 OOO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제출하지 않았고, 영수증 사본은 영수일이 2006.12.6.자로 동일하며, 금액이 다른 두장을 제출하였으나 원본은 없고, 두장 모두 전 양도자 전OOO의 서명이 들어가 있으며, 서명된 이름의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고, 모두 내용이 수정되어 있는 등 영수증 작성 당시 수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정OOO가 제출한 각서OOO사본에서 지장물 보상액 OOO 중 OOO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각서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서OOO에게 지장물 보상이라 주장하는 OOO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의한바, 양도부동산의 매도자(공유자)들에게 지분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공유자들 중 몇 명은 이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나, 지급받은 공유자들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아니하였다.

(라) 양도자는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중개인에게 OOO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쟁점중개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상 동일한 기타매출 내역이 없었으며, 양도자의 금융계좌에서 OOO이 쟁점중개인에게 계좌 이체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12.28. 전OOO 외 3명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정OOO 외 10명과 함께 매매로 취득OOO한 후, 2007.6.26. 쟁점임야 전체를 쟁점거래인에게 매매OOO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통장사본을 보면, 2007.6.28. 정OOO로부터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7.6.5.자 쟁점임야 매매계약서(2007.6.5.)를 보면, 청구인 외10명은 쟁점임야를 쟁점거래인에게 OOO에 양도OOO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7.5.30.자 쟁점임야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임야를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토지대금 OOO, 분묘기지권 등 OOO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거래인 및 쟁점중개인이 서OOO에 대하여 작성한 각서(2007.5.7.)를 보면, 쟁점임야 소재지의 나무값 OOO 중 OOO에 대한 세금신고는 쟁점거래인과 쟁점중개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인 및 쟁점중개인이 서OOO과 작성한 약정서(2007.5.7.)를 보면, 쟁점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과 지상권(소나무 등) OOO과 완전지급 결과 동시에 공유자(10인)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거래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14.6.30.)를 보면, 쟁점임야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수표 및 현금 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권OOO의 확인서(2015년 3월)를 보면,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세무사로, 부동산중개업자인 변OOO이 방문하여 쟁점임야를 OOO에 매도하였다면서 신고해달라 하여 신고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변OOO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임야 부동산중개시 매도대금은 OOO이었고, 세금은 변OOO이 부담하기로 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OOO을 교부하였으며, OOO은 중개수수료로 징수했고, 도로개설비용으로 홍OOO 등에게 OOO, 나머지는 소나무가 서OOO 개인재산이어서 서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곽OOO이 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2015.4.22.)을 보면, 쟁점임야 양도 후 OOO에 대하여 지분 금액 OOO을 지급받았으나, 양도가액이 OOO이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바, 차액 OOO을 알지 못하니 행방 등에 대하여 밝히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기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제시되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서OOO이 쟁점임야를 양수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하여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을뿐 쟁점임야 소유권이전등기시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6.12.28. 전OOO 외 3명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정OOO 외 10명과 함께 매매로 취득OOO한 후, 2007.6.26. 쟁점임야 전체를 쟁점거래인에게 매매OOO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7.9.30.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서OOO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주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달리 명의신탁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OOO은 분묘기지권 이장비 및 공사비용 등이고, 동 OOO은 정OOO이 횡령한 것이며, 이 건 과세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야 양도 당시 별도의 지장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분묘기지권 이장비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각서 등은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정OOO를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거나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2015.4.22.자 내용증명은 이 건 심판청구를 앞두고 한차례 보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것이므로 정OOO 등을 포함한 공동소유자와의 양도대금 분배는 공동소유자간의 민사적 문제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계약서 작성 등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 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3484 (<time datetime="2015-11-19">2015.11.1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이고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