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전4124의결일 2010.07.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02

OOO세무서장이 2009.9.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남편의 근무상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남편의 근무상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거주 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자녀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2.23. 취득한 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2008.3.6. 양도한 후 청구인이 쟁점1주택 이외에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2009.5.31. 1세대2주택에 대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29,46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의 50% 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8.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29,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9.9.3. 보유한 쟁점2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에 대한 50% 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9.30.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① 관련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은 2004.11월부터 OO에서 근무하며 혼자 살고 있던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2006.2.23. 취득한 후 자녀들과 함께 쟁점1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며 취득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약2년간 청구인과 남편, 자녀들이 함께 거주한 주택이므로 당해 쟁점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50%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주택이다.청구인의 남편 김OO은 2004.11월부터 2007.5월까지 OOOO검찰청 OO지청에서 근무하였고 2007.6월부터 2007.11월까지 OOOO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쟁점1주택을 취득한 2006.2월부터 2008.2월까지 청구인과 자녀들이 함께 당해 쟁점1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다만 남편 김OO은 보증채무 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당해 양도주택이 아닌 OO시 원미구 소재의 작은 오피스텔로 해 놓고 있었다.처분청은 당해 쟁점1주택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남편 김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양도주택이 아니므로 남편 김OO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1주택을 취득한 후 대전에서 OO으로 이사하여 남편 김OO과 당해 주택이 양도될 때까지 함께 살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당해 양도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준 차고지 증명서에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② 관련청구인은 쟁점2주택에 대하여 2002.7.6. (O)OOOOO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7.25.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면서 남편인 김OO의 보증채무 문제로 채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던 상황에서 (O)OOOOO건설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언니인 오OO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준공 직전인 2003.9.27.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처분청은 분양계약서 작성시 매수자가 청구인이 아닌 오OO로 되어 있어 쟁점2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인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시 본인의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언니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린 것일 뿐이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를 본인이 지급하였으며 준공 후 입주하여 OO으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언니인 오OO의 확인서에도 나타나는 사실이다.또한 보증채무에 의하여 청구인 남편의 보수가 압류된 사실과 남편의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1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한 쟁점2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이므로 쟁점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9호의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① 관련근무상 사유로 주거 이전 목적으로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취득요건은 충족하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바,근무상의 사유인 배우자 김OO의 주민등록 주거지 이전 이력을 볼 때, 주민등록상 쟁점1주택의 거주기간은 12일에 불과하고 양도하는 시점까지 재전입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집안사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겨놓았다 하나 실제 거주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 관련쟁점2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특례규정인 조세감면의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서 부합하는 바,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집안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언니 오OO이므로, 쟁점2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제9호에 의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양도한 쟁점1주택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에 의한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50%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2주택은 명의상 청구인이 최초분양자는 아니나 실제로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양도한 쟁점1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양도소득과세표준의100분의 60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양도소득과세표준의100분의 50

(3)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5.「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10.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당해 주택제167조의 5【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2.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및 제8호의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3.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한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소재 쟁점1주택과 OOOOO OOO 소재 쟁점2주택을 보유한 중에 2008.3.6. 쟁점1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5,429,460원을 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8.14. 청구인에게 이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09.9.3. 쟁점1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의한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고, 쟁점2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됨을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1주택이 1세대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9.29.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2006.2.23. 취득하여 2008.3.6.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2003.11.11.부터 2006.2.22.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쟁점2주택)에 거주하다가, 2006.2.23.부터 2008.2.21.까지 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O OOOO(쟁점1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 및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주지를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김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청구주장)(다) 청구인은쟁점1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쟁점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배우자인 김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1주택의 거주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김OO은 2004.11월 OOOO검찰청에서 OOOO검찰청으로 발령받았으나 보증채무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동생 김OO의 주소지로 하고 실제 거주는 OO지검 OO지청 관사에서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청구인이 2006.2.23. 남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OO소재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2007.12.21.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나, 채권자를 피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동생 김OO의 거주지에 두었던 것이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남편 김OO이 쟁점1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 11월 ~ 2007년 5월 기간의 청구인 배우자 김OO의 보수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매월 1,000,000원 ~ 2,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채권압류로 인하여 공제된 사실이 나타나며, OO지검에서 OO지검으로 발령난 2004년 11월부터 쟁점1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 2월까지 관사회비 명목으로 30,000원 ~ 80,000원이 공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OOOO검찰청검사장이 발급한 청구인 남편 김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 김OO은 2004.11.1.자 OO지검에서 OO지검으로 발령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OO OO OOO OOO OOOOOOOOOOO OOOOOOOO에서 2004.11.5. ~ 2006.2.23 및 2006.2.7. ~ 2007.12.21. 기간 중에 동생 김OO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이 자신의 보증채무로 인한 채권자를 피하기 위하여, 2004.11.5. ~ 2006.2.23 기간은 OO지검 OO지청 관사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06.2.7. ~ 2007.12.21. 기간은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이 쟁점1주택에서 실제로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파산면책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OO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OOOOOO법원에 2008.12.3. 자신의 파산 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청구인 배우자의 동생인 김OO(OOOOOOOOOOO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김OO는 배우자 박OO 및 자녀 2명과 함께 OOOO OO OOO OOO OOOOOOOOOOO OOOOOOOO에서 2003.5.29.부터 2008.8.25.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기 김OO세대가 거주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59.63㎡인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제1항에서 1세대 2주택 중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1세대원의 구성원 중 일부가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의 당해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에 대하여도 50%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근무상 이전의 사유로 쟁점1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인과 배우자 김OO이 쟁점1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에도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이 쟁점1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12일에 불과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제1항에서 규정한 50%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 OO지검에서 OO지검으로 발령받은2004년 11월부터 쟁점1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 2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생인 김OO 소유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김OO의 월급명세서상에 관사회비 명목으로 30,000원 ~ 80,000원이 공제된 점으로 볼 때, 배우자 김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동생 집으로 옮겨 놓고 실제로 OO지점 관사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 쟁점1주택에 12일간 주민등록을 한 후에 쟁점1주택과 연접한 시에 위치한 동생 주소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전되었으나, 김OO의 보수에서 매월 약 100만원 ~ 2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압류되어 공제되었음이 급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이 주민등록상 동생 4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59.63㎡에 불과하며, 배우자 김OO의 직장 인근인 쟁점1주택에 청구인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생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배우자 김OO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놓고 실제는 청구인 및 자녀와 함께 쟁점1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이 쟁점1주택에 거주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제1항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5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의 쟁점2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4124 (2010.07.02 의결), "근무상 형편에 의해 부득이하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5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5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