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이 수주를 담당하는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수주한 공사의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이 수주를 담당하는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수주한 공사의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OOO 개업하여 주택 창호 내장공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다가 OOO 폐업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OOO에게 2010년 귀속 각 OOO원, 2011년 귀속 각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주소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실질 대표자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검찰의 수사기록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빙자료이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외부수주활동만 했을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근무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청 내부전산자료 등을 확인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OOO은 2010년과 2011년에 쟁점법인의 주주OOO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라)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 대표이사 취임 후 수차례 중임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쟁점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OOO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적출내용2) 부과처분 내역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가) OOO의 확인서(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중 관련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제67조등에 의하면 가공인건비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청구인이 수주를 담당하는 대표로 근무하였으며 수주한 공사의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2)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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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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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317 (<time datetime="2016-06-13">2016.06.1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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