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방·주방·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온돌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며, 가족이 세대를 이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방·주방·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온돌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며, 가족이 세대를 이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7.25.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남편 박OO는 2006.4.19.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O OOOOO OOOO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0.1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6.1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박OO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 지상 건물(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81,184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외건물의 실질은 사업용 건물이어서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쟁점외아파트는 이주를 목적으로 취득한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외건물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보아 2007.5.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함에 있어 신고대리인의 업무착오로 양도당시 이주를 목적으로 2006.4. 취득한 쟁점외아파트 외에 청구인 남편(박OO) 소유의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외건물은 10년전부터 카센타로 영업중인 곳으로 사업용 건물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처리되어야 한다.쟁점외건물 임차인인 배OO는 1995.11.1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OOO카센타’라는 상호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외건물은 지방도로에 위치하여 자동차 소음이 엄청나며, 쟁점외건물 내부구조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조립식 판넬 건물(경량철골구조)로 면적이 46.08㎡에 불과하고 쟁점외건물 앞 토지는 자동차 정비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쟁점외건물은 칸을 나누어 부품보관 및 사무실 용도 공간, 자동차 수리를 위해 온 손님 접대용 커피 끓이는 간이주방공간, 손님 대기장소나 직원 탈의실 및 휴게실 용도 공간, 기타 화장실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건물 임차인인 배OO가 쟁점외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사업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쟁점외건물은 카센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건물로의 전출입 내역 확인결과 임차인인 배OO는 1995.8.28.부터 2006.8.11.까지 거주하였고 그 아들 배OO도 2003.3.4.부터 2006.12.29.까지 거주하였으며, 쟁점외건물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공시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주택 및 소매점으로 등재되었으며, 2006년까지 주택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루어졌고(2007.1.16. 용도변경 후 사무실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됨), 쟁점외건물의 소재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마당부분에는 임시지붕을 가설하여 카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 부분에는 방·주방·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방의 경우 보일러를 설치하여 온돌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방내부엔 싱크대 및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의 경우 수도 및 변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주거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으로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2007.5.)에 의하면,주민등록정보를 통해 쟁점외건물로의 전출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차인인 배OO의 경우 1995.8.28.부터 2006.8.11.까지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했던 내역이 확인되고, 임차인의 아들인 배OO도 2003.3.4.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 이후인 2006.12.29.까지 쟁점외건물로 전입했으며, 현재 임차인 배OO의 주소지는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로 되어 있고 해당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전입일자를 알아본 결과 2006.8.11.로 확인되며, 쟁점외건물의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방·주방·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방의 경우 보일러를 설치하여 온돌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방내부엔 싱크대 및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의 경우 수도 및 변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언제든지 주거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쟁점외건물 소재지의 사업장 이력을 TIS를 통해 확인한 결과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한 이력이 나오나 1995년 이후부터는 계속사업에 대한 이력이 없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은 불가능하고, 쟁점외건물의 경우 공부상(건축물대장) 주택 및 소매점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배OO는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1995.8.28. 전입하여 2006.8.11. 타 주소지(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로 전입하였고 그 아들인 배OO은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2003.3.4. 전입하여 2006.12.29. 타 주소지로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배OO의 처 한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한OO가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2000.9.26. 전입하여 2006.12.29. 타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장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외건물 소재지에서 이OO이 OO카센타라는 상호로 1993.3.1.(개업일)부터 1995.10.25.(폐업일)까지 영업하였고, 배OO가 OO카센타라는 상호로 1995.11.10.(개업일)부터 1995.12.31.(폐업일)까지 영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쟁점외건물 임차인인 배OO가 1995.11.10.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현재까지 ‘OO카센타’라는 상호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위 상호 등이 기재된 간이영수증과 명함을 사용하며, 쟁점외건물 주변에 ‘OO 종합 카센타’라는 상호와 전화번호가 간판으로 걸려 인쇄되어 있고, 실제로 자동차 정비나 카소모품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외건물은 조립식 판넬 건물로 면적이 46.08㎡(약 14평)에 불과하고 쟁점외건물 앞 토지는 자동차 정비장소로 사용되며 쟁점외건물은 부품보관 및 사무실 용도 공간, 자동차 수리를 위해 온 손님 접대용 커피 끓이는 간이주방공간, 손님 대기장소나 직원 탈의실 및 휴게실 용도 공간, 기타 화장실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는 바, 쟁점외건물은 카센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배OO의 명함과 영수증 양식, 쟁점외건물 소재지 카센타 전경사진과 평면도, 쟁점외건물 관련 박OO와 배OO간의 점포월세계약서, 쟁점외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외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면적이 46.08㎡이고 소유자는 박OO이며 사용승인일은 1992.9.5.이고 용도는 주택 및 소매점[추후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외건물 일반건축물대장(2007.11.2.)에 따르면 2007.1.16. 제2종근생(수리점)으로 용도 변경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쟁점외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2007.1.16. 용도변경전에는 그 용도가 주택 및 소매점으로 기재되어 있고,처분청의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따르면쟁점외건물 현지확인결과 방·주방·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방의 경우 보일러를 설치하여 온돌기능이 갖추어져 있으며, 주방내부엔 싱크대 및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의 경우 수도 및 변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업용 점포에 딸린 단순한 점포관리용 방은 이를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가족이 세대를 이루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방은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인 바(국심OOOOO OOOO, 1996.11.15. 참조),쟁점외건물 소재지에배OO가 1995.8.28. 전입하여 2006.8.11. 전출하고 그 아들 배OO도 2003.3.4. 전입하여 2006.12.29. 전출하고 배OO의 처인 한OO도 2000.9.26. 전입하여 2006.12.29. 전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외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외건물은 사업용 건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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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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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294 (<time datetime="2007-12-10">2007.12.10</time> 의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15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15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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