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0952의결일 2019.02.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5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2.15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OOO원의 인력지원금과 OOO원의 임차지원금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한다.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 △△대 이상 판매시

□%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과 제29조 제3항과 관련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 부터 받은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 △△대 이상 판매시

□%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과 제29조 제3항과 관련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 부터 받은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1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법인명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대리점과 자동차판매대리계약(이하 “쟁점자동차판매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리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 중 아래 <표1>의 인력지원금 OOO원(이하 “쟁점인력지원금”이라 한다)과 사업장을 직접 임차하거나 소유한 대리점에 임차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임차지원금”이라 한다)을 자동차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OOO다. OOO국세청장은 2017.6.19.부터 2017.10.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 지원금은 직원채용을 장려하거나 사업장 임차를 지원한 비용이므로 자동차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판매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해당하는바, 그 실질은 지원금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1)「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서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과 쟁점자동차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를 판매할 때마다 차종별로 6~7%의 판매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면서, 그에 더해 ⅰ) 판매 실적과 연동하여 17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50%, 20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70%를 지급하고, ⅱ) 신입오토매니저의 경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인력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최소 1대를 판매하지 못하면 이를 환수하며, 관리직원 채용시 3개월간 인력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지원정책에 따른 다른 지원금은 대리점의 판매행위와 연계된 대가로 인정하면서 쟁점임차지원금과 쟁점인력지원금은 인력, 시설의 마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뿐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매달 판매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쟁점임차지원금을 대리점별로 다르게 지급하고 있고, 쟁점인력지원금 역시 신입오토매니저가 판매노하우의 부족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선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차지원금과 쟁점인력지원금도 판매대리용역을 공급받은데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임차지원금이 일부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급되거나 한시적(3개월간)으로 100% 지원된 신설출장소가 있으 므로 이는 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 용역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대리점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로, 일부 신설대리점의 경우 판매가 쉽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기존 대리점에 비해 판매대수조건을 완화해 준 것이고, 그렇게 지급된 건수도 전체 임차지원금 중 1% 미만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전체 임차지원금의 본질을 용역대가가 아닌 지원금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다.

(5) 처분청은 용역대가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인 간 용역대가의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그 용역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대금지급조건은 용역의 제공방식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되는 것이며, 만일 대당 또는 비율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일정 조건을 달성할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와 같은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1.2.3심 단계별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성공한 경우 추가로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각 심급마다 제공된 용역 비율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은 게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대가를 비율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용역과 관련된 대금이라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판매대리가 용역의 내용이므로 판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를 직접적인 조건으로 지급한 대금이라면 어떤 명목이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6) 관련 예규 등은 “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 대행, 가입고객 관리 및 유지 등 용역을 제공받고 유치실적 등에 따라 판매촉진장려금 및 36개월간 고객관리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여 판매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판매량에 연동하여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기간을 불문하고 대가성이 인정되고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당연히 그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부가 46015-478, 1999.2.19., 조심 2014중799, 2014.12.26., 심사부가 2003-2017, 2003.4.25., 부가-224, 2009.1.15.).

(7) 쟁점임차지원금 등은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하는 대리점 (사업자)에게 판매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에 더하여 지급한 인센티브이므로 판매장려금이라고 볼 수 없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용역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 제4조및 제29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대리점의 판매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1)「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1.6.29. 선고 99두12229 판결)도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어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지원정책 중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정책은 대리점의 판매행위와 연계한 ‘판매대수 또는 매출액’ 등을 근거로 계속 지급되므로 판매대리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3)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려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의 쟁점자동차판매대리계약을 보면, 대리점은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므로 대리점이 공급하는 용역은 ‘판매용역’이며, ‘인력 및 시설의 확보’는 대리점의 준수사항일 뿐(제11조)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해야 하는 용역이 아니다.

(4) 우선, 쟁점인력지원금은 단순히 대리점에서 신입 오토매니저를 채용하거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관리직원을 채용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기한도 3개월 또는 5개월로 되어 있어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판매용역)과는 상관없이 대리점의 채용촉진을 위한 단순지원금에 불과하며 이는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직접 건물을 임차한 대리점에 지원되는 쟁점임차지원금도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임대차비용을 지원하는 지원금에 불과하며, 임대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지급기준(월 17대 이상 판매)도 대리점별로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5년 4월 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을 보면, 신설된 출장소는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3개월간 임차지원금을 100% 지원하고, 특정대리점(OOO 등)은 신설사업장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업무감사를 통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도 하였으므로 동 지원금은 판매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기 보다 대리점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이 판매대리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판매용역에 대한 가치가 일정비율의 형태로 반영되어야 하나, 동 지원금의 지급요건(신입오토매니저 채용과 월 17대 이상 판매)은 조건부 법률행위(지원금 지급)의 성립요건일 뿐 판매대리용역의 제공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특정대리점이 월 17대 미만을 판매하여 임차비용을 지원받지 못하였다하여 대리점이 제공하는 용역이 달라질 수 없으므로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2629, 2014.6.30.)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장지원금(가맹계약서에 따른 매출총이익중 가맹점주가 분배받은 금액)이 매월 일정금액에 미달한 경우 일정금액과의 차액만큼 약정에 따라 가맹점에 보전해 주는 금액에 대해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보이므로 최저지원보장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용역공급과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였다.

(7) 또한, 지원금이든 장려금이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용역의 제공 없이 대리점의 직원채용이나 임대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원은 대리점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지급된 접대비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인센티브.대리점 지원정책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제외한 판매수수료, 인센티브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인력지원금이란, 대리점이 오토매니저(Auto Manager)를 채용하는 경우 5개월간 월 OOO원, 대리점을 개소하면서 관리직원을 채용 하는 경우 3개월간 월 OOO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청구법인은 동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용역제공의 대가(판매수수료)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나) 임차지원금이란, 대리점이 월 17대∼19대 판매하는 경우 임차비용의 50%, 20대 이상 판매하는 경우 70%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① 대리점주가 건물을 임대하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월세 등을 지원하는 경우(쟁점임차지원금)와

② 청구법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대리점에 전대(轉貸)하면 전대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바, ①의 경우는 대리점주가 자금여력이 있거나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대리점주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리점주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대리점 지원정책에 따라 임차비용의 일정액(쟁점임차지원금)을 대리점주에게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②의 경우는 대리점주가 자금여력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비싼 지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동 부동산을 대리점에게 전대하면서 청구법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고 대리점으로 부터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7%)와 월세를 전대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은 임차지원금을 전대료에서 상계한 순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고, 임차지원금이 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대리점이 체결한 쟁점자동차판매대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자동차 판매대리’이다.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5년 4월 임차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면, 청구법인은 신설출장소의 경우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3개월간 임차지원금을 100% 지원하고, OOO 등 특정대리점은 신설출장소 기준 으로 임차비용을 지급하며, OOO대리점은 17대 이상이 아닌 50대 이상 판매해야 지원되고,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 하기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대리점 지원정책자료에 의하면, 임차지원금은 월 17~19대를 판매하면 임차료의 50%, 20대 이상 판매하면 70%가 지원(월 임차비용이 OOO원 이내인 경우)되고, 인력지원금은 오토매니저를 채용하면 5개월간 OOO원씩 지원하면서 실적 없이 퇴사할 경우 동 지원금을 회수하며, 관리직원 채용시에는 3개월간 OOO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은 매달 판매량을 달성한 경우에만 임차지원금을 각 대리점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의 임차료 정산내역(2014년 6월)을 제출하였는바, 17대 이상 판매시 50%, 20대 이상 판매시 7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OOO(다) 쟁점임차지원금은 대부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급된 경우는 일부 신설대리점의 경우 판매가 쉽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기존 대리점에 비해 인센티브 요율을 낮춰주거나 3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 것으로, 그 비율은 전체 지원대리점의 1% 미만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5년 4월 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공시된 기준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를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메모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6>의 임차지원금 지원내역을 제출하였다.OOO

(6) 관련법률인「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 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이 대리점에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지원하는 쟁점인력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부분 대리점에서 채용한 오토매니저가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그 지원금을 환수하는 방식이고, 쟁점임차지원금 지급기준은 대리점이 월별 자동차 17대 이상 판매시 임차료의 50%, 20대 이상 판매시 70%를 지원하여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임차지원금의 경우 17대 미만을 판매하였음에도 지원받은 신설대리점의 비율은 1% 내외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자동차 판매대리용역과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이 외 처분청에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지원기준과 상이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과세근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과 제29조 제3항과 관련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 부터 받은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952 (2019.02.15 의결), "청구법인이 대리점에게 지급한 쟁점인력지원금과 쟁점임차지원금을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95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95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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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