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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자가 앱으로 국외소비자에게 유상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앱을 통한 유상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 국외소비자는 해당 콘텐츠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운로드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엡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부가가치세과-35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개발한 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2016.3.22.
국내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부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 모바일 앱과 설치 티켓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509 심판결정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096 심판결정2026.04.0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10 심판결정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947 심판결정2025.12.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886 심판결정2025.12.0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102 심판결정2025.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08 심판결정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4783 심판결정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361 심판결정2024.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106 심판결정2024.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0460 심판결정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10492 심판결정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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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275 (2022.01.05 회신),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02)
- 원 제목
- 전자적 방식으로 국외소비자에게 디지털 컨텐츠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