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4457회신일 2023.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4

해당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값을 할인받는 구독형 쿠폰의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거래의 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 손익·위험 귀속, 계약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모바일 앱에서 판매회원의 음식 용역 대가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형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판매한다. 사업자는 구매회원에게서 쿠폰 판매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 간의 구독형 할인쿠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34

본문(원문)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회원이 공급하는 음식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구독형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구독형 할인 쿠폰에 대한 판매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7, 2022.11.18.

1.사업자가 다수 제휴사들로부터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수취하며 그 중 일부를 제휴사에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휴사들에게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관련 계약의 문언 및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판매회원의 음식 용역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형 할인쿠폰을 구매회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회원이 공급하는 음식 용역의 대가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형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 해석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다수 제휴사의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독상품을 이용자에게 공급하고 월정이용료를 받으며 일부를 제휴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제휴사에 대한 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 주체, 손익 및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계약 문언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해당 거래가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제휴사 및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4457 (2023.03.14 회신),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3)
원 제목
질의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음식 용역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구독형 할인 쿠폰을 구매회원에게 공급하고 구매회원으로부터 쿠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구독형 할인 쿠폰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