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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신사업자에게 고객 유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가입 대행과 가입고객 관리·유지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 관리 및 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사업자는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등 용역을 공급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TRS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가입고객 유지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TRS 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과 고객 관리·유지 용역을 제공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가입고객의 관리 및 유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 해당 금전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952 심판결정2019.02.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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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8 (1999.02.19 회신), "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81)
- 원 제목
- TRS 단말기 판매 및 고객유지 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